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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학생 저작권 교육 수료

by 레블리첸 2020. 6. 10.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main.do

 

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방구석 1열 이벤트, 온라인 교육수료 및 설문참여 이벤트 

www.copyright.or.kr

 

 

 

 

- 동영상은 '버튼 클릭'을 요구하는, 아주 번거로운 동영상 강의여서 듣는 게 무척 괴로웠다.

- 그래도 시험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참을만 했다.

 

 

 

 

최근 정부조차도 모 동영상 사이트를 홍보 차원에서 적극 이용하고 있고 각종 연예인들이나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학생, 갓난아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영상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들이 영상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리소스들이 당연히 저작권을 비롯

초상권 침해 등 온갖 병폐를 낳고 있어서인지 일단 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저작권을 좀

교육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온 모양이다.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뜬금없이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해준다며 저작권 교육을 듣게 시키더니

이번에는 아무런 보수 없이, 이력서 중 수료한 훈련란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면 들으라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을 들으라는 지침이 떨어졌더라.

이미 HRD 직업 훈련 포탈에서 굵직한 직업 훈련은 다수를 수료한 상황에서 훈련 이수 사항이

너무 길어져도 별로 좋을 게 없을 거 같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훈련이니까 듣긴

했다. 다름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전문 기관에서 제공한 교육이니.

안 듣는다고 나쁠 건 없는데, 수강은 무료고 수료증은 언제든지 평생 출력할 수 있으며 모두가

영상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상태가 향후 수십년은 갈 거 같고 어쨌든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에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초기 비용도 없고, 유지 비용도 없으니까 무조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이득이라 볼 수 있다. 레드 오션이라 해도 망망대해에 무슨 레드 오션이 있어?

그냥 너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고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데 저작권은 나날이 강화될 것이고 당연히 심사는 깐깐해질 것이니 훗날에 저작권 관련해

시비에 휘말려서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미리 저작권에 대해 배워두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하나?

지금 핫한 그 동영상 사이트 영상만 유심히 봐도 다들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폰트'와 '불법 음향

효과', '불법 이미지'를 사용하고, 간간히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 방송도 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기업이 이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임 스트리머의 수익으로부터 직접

떼먹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시간이 지난 영상이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쨌든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의 시대가 열렸고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적 수익 창출로 언제든지

막판 뒤집기, 신분 상승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언젠가는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동영상을

게재할 때조차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데 그건 지금은

그다지 상관 없는 이야기니 차치하고, 동영상으로 돈을 만지시려면 특히 동영상은 음악과 폰트,

개인의 얼굴을 포함한 이미지나 영상이 한데 어울려져야 하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저작권 교육을 받고 좀 깨우쳤으면 합니다.

미리 주변에 그림 등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초상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동영상을 편집해줄 수 있는 사람을 포섭해두는 게 미래에 좋을 걸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홍보 영상 만든다고 나한테 동영상 편집을 시키려 하던데.